다문화가족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국가지원비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교육활동비를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세부터 18세까지 자녀를 대상으로 함.
* 단, 교육 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1577-1366 | 년 | 현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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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 학습과 진로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전국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전국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전국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전국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 상황 관리
다문화가족 추가정보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관련 웹사이트
다누리 포털 http://www.liveinkorea.kr/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선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일자가 따로 없는것 같은데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해당 연령에 포함 되신다면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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