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24년에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분기 신청을 받고 있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 경기도와 시가 협력하여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경기도에 합산으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금액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급)
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00.01.01 | 24.02.29~03.29 | 24.03.04~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00.04.01 | 24.05.30~06.28 | 24.06.05~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00.07.01 | 24.08.29~09.30 | 24.09.05~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00.10.01 | 24.10.31~11.29 | 24.11.05~12.10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 지역화폐 바로가기
♣ 사용 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러 가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내용으로는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서 작성이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
♣ 2024년 7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초본(24년 8월 29일 이후 발급 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8월 29일 ~9월 30일 발급 본)<해당자에 한함>
♣ 선택 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기간이 지난 분기의 금액도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지난 분기의 금액도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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