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노령연금 5.4%인상과 차량배기량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에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노후 준비를 하시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988년부터 국가에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다른 선진 국가와 달리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보장되고 있지 못해
편안한 노후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신청 자격이 되어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공평하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국민연금 수령액과 참고하여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 202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24년에 5.4% 증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 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등
다만, 2024년에 5.4%증가 하였으니 우선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인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에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어 차량 배기량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2/3*A급여) +부가연금액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수령가능금액
각 종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과 가구의 재산, 소득을 점검하여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각 개인마다 상이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 꼭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Cho Yong Chan(skyhigh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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