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대통령 탄핵 절차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사례들로
적용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뽑은 대통령 탄핵이어서 탄핵 요건이나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그 사유나 절차가 실질적으로는 실행할 수 없도록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탄핵 사유 중 그 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탄핵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결정을 내리는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
헌법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가에서 대통령을 포함하여 고위직 공무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행동을 한 때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추’라는 의미는 검사가 법원에 범죄에 대해 기소하는 행위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고 이를 수행하는 행위로 검사가 재판을 열기 위해 법원에 공소(=기소)하는 부분적 행위를 포함하고 전체적으로 심판을 하는 전체 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위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를 만들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나라를 팔아먹거나 적국에 이롭게 하지 않는 이상 재직 중 형사 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일 때이지 퇴임 후에는 다른 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통령 탄핵은 임기를 중단시키는 것이므로 국회가 의결하여 가능합니다.
우선 대통령 탄핵을 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탄핵안 발의 : 국회는 재적 의원(총 의원 수) 과반수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재적 의원 수란? 국회 총의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국회 표결 : 탄핵의 경우 국회에서 재적 의원(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명의 3분의 2는 대략 200명 이상이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고 헌법재판소는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 절차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며, 심판 내용으로는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 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이러한 탄핵 절차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에 의한 소추가 어려울 때 사용하며,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이를 이유로 탄핵까지 갔던 경우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헌법적 가치와 직무 수행에 심각한 위배를 주지 않았다면서 탄핵을 기각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소위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가 있는 민간인 최순실(개명 최서원)이 국정 개입과 대기업의 뇌물 수수 의혹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사안이었으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는 심각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이유로 하여 박근헤 대통령을 탄핵 승인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탄핵 파면 사례로 남게 되었으며 헌법 수호와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수사나 기소는 불가능한가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현직일 때 기소는 불가능합니다. 단, 수사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현직에 있을 때 수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탄핵을 한 뒤 수사를 하고 기소합니다.
대통령 하야는 무엇인가요?
대통령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전직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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