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 보통 동사무소를 현장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발급하는데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여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정 |
발급방법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 |
수수료 | 1통당 600원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중 1인만 면제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주요 내용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면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우선 인감을 등록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우선 인감용 도장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등록 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일부 용도에 따라 직접 방문하셔야 발급되는 것도 있으니 동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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