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을사년으로 푸른 뱀띠 해로 최저시급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에서 1.7% 인상된, 즉 170원 오른 10,030원입니다. 마침내 시급이 10,0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최저시급 인상됨에 따라 달라지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따른 최저임금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적용으로 최저시급 따른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 270원입니다.
2. 최저시급 따른 주휴수당과 임금계산기
3. 최저시급 임금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단, 신체장애 또는 정신으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수습근로자의 최저시급 최저임금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최저임금 액수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의 경우 수습 여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최정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최정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생활 보조를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6.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것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